대구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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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누리집(www.daegu.go.kr)에 게시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4개 제도를 5개 분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경제·생활 분야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른 시민 물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해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 보건·복지 분야

아동급식비를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지원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인 연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 정착을 돕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가구 기존 월 145,000원에서 월 155,000원으로 올려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출산·보육 분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지만, 새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하여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식을 방지한다.

○ 소방·안전 분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쉽게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정책을 기대한다.

○ 환경·위생 분야

신천 도심구간 관리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2023년에 착수하는 사업과 완료되는 사업’, ‘2023년 주요행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아,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