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過而不改(과이불개)
[고사성어] 過而不改(과이불개)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2.12.1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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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임

· 過(과) : 1. 지나다, 지나치다 2. 허물, 실수, 과오 3. 건너다 ※ 용례 : 過去(과거), 過激(과격), 過多(과다), 過勞(과로), 過失(과실), 過程(과정), 經過(경과), 通過(통과)

· 而(이) : 1. 말 잇다 2. 그리고, 또, 그러나 3. 너 4. 뿐 ※ 용례 : 而立(이립), 而已(이이), 而後(이후), 然而(연이)

· 不(불) : 1. 아니다 2. 금지 3. 없다 ※용례 : 不當(부당), 不渡(부도), 不信(불신), 不正(부정), 不和(불화)

· 改(개) : 1. 고치다, 바로잡다 2. 바꾸다 3. 다시 ※용례 : 改善(개선), 改定(개정), 改訂(개정), 改革(개혁), 悔改(회개)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表現(표현)한 사자성어로 ‘過而不改(과이불개)’가 選定(선정)되었다. 과이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설문조사)를 進行(진행) 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得票(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과이불개는 論語(논어)의 ‘衛靈公篇(위령공편)’에 처음 登場(등장)한다. 孔子(공자)는 “過而不改(과이불개) 是謂過矣(시위과의)”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指摘(지적)했다.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臣下(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實錄(실록)에 적혀있다. 현재의 정치권 與黨(여당)이나 野黨(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以前(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野黨彈壓(야당탄압)’이라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 聖君(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認定(인정)하고 後悔(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在位(재위) 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昨今(작금)의 정치권을 보면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이불개를 선택한 한 인문대 교수는 自省(자성)과 更新(갱신)이 賢明(현명)한 사람의 길인 반면에 자기 정당화로 過誤(과오)를 덮으려 하는 것이 小人輩(소인배)의 길이라고 批判(비판)했다. 다른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與野(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民生(민생)은 없고 黨利黨略(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發展(발전)보다 政爭(정쟁)만 앞세운다.”라고 이 사자성어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參考(참고)로 지난해 교수들이 推薦(추천)한 사자성어는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됐다’라는 뜻의 ‘猫鼠同處(묘서동처)’였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包含(포함)해 476명의 乘客(승객)을 태우고 인천항을 出發(출발)해 濟州道(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沈沒(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發生(발생)했다. 그 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경에서 장기간 搜査(수사)를 하였고, 국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國政調査(국정조사)를 實施(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政爭(정쟁)만 일삼다가 끝이 나고 말았다. 세월호 이후 이 나라에 국민 安全(안전)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構築(구축)되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금년 10월 29일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려서 대형참사가 또 發生(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까운 생명 15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상당수 발생했다.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與野(여야) 合意(합의)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與黨(여당)은 當面(당면)한 2023년 豫算案(예산안)을 먼저 處理(처리)하고 이태원 慘死(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主張(주장)하고 있으며, 野黨(야당)은 卽時(즉시) 野黨單獨(야당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實施(실시)하겠다고 여당을 壓迫(압박)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 중 가장 尖銳(첨예)하게 爭點(쟁점)이 되고 있는 法人稅(법인세)에 대하여 여야는 서로 相對方(상대방)을 향해 最終案(최종안)을 가져오라고 强辯(강변)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에서 최종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2023년 예산은 野黨案(야당안)으로 單獨處理(단독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대 야당이 壓倒的(압도적)인 議席(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지만, 豫算編成(예산편성)은 政府(정부)의 固有權限(고유권한)인데 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입법부가 侵犯(침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憲政史(헌정사)에 야당 단독 예산이 국회를 通過(통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現在(현재)의 국회 모습을 보면서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은 걸핏하면 國民(국민)과 民生(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眞心(진심)으로 믿을 사람은 없다. 오직 黨利黨略(당리당략)에만 沒頭(몰두)하고 있으며, 協治(협치)는 없고 오직 政爭(정쟁)만 일삼는 국회야말로 가장 過而不改(과이불개)하는 곳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