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濟世安民(제세안민)
[고사성어] 濟世安民(제세안민)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2.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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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世上)을 구제(救濟)하고 백성(百姓)을 편안(便安)하게 함.

· 濟(제) : 1. 건너다 2. 건지다, 구제하다 3. 이루다 4. 많고 성하다 ※ 용례 : 濟度(제도), 濟世(제세), 經濟(경제), 救濟(구제)

· 世(세) : 1. 세상 2. 인간 3. 세대 4. 평생 ※ 용례 : 世界(세계), 世稱(세칭)

· 安(안) : 1. 편안하다 2. 걱정이 없다 3. 즐기다 4. 좋아하다 ※ 용례 : 安堵(안도), 安否(안부), 安息(안식), 慰安(위안), 安貧樂道(안빈낙도)) :

· 民(민) : 1. 백성, 평민 2. 어둡다, 어리석다 ※ 용례 : 民家(민가), 民法(민법), 民選(민선), 國民(국민), 安民(안민)

당 태종 이세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道(도)로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負役(부역)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다. 정관 연간의 초기 관중 관동(허난성 하구관 이동의 땅) 지방은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자식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백성들의 생활을 이해한 태종은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이 곧 사회혼란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국고에 보관 중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詔書(조서)를 내렸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이재민 家家戶戶(가가호호)에 기근이 지난 후에도 식량이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配給(배급)했다는 것이다. 또 태종은 황실 금고의 금은보화를 이재민들이 판 자식을 돌려받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자식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어 한 집안이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부역 제도로써 租庸調(조용조) 법을 시행하였다. 조는 구분전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용은 사람에 대하여 과하는 노역 의무이며, 조는 집에 관한 현물 세이다.

물론 이러한 새 법령이 농민을 봉건 왕조의 搾取(착취)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 양제의 극심했던 착취나 억압에 비하여 부담이 훨씬 가벼운 것이었다. 수나라 말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정관 연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관 3년(629) 戶部(호부)의 보고에 의하면 근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경 지대에서 돌아온 자와 새로 귀순해 온 자의 수가 1백20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관 연간의 정치적 성과는 이 밖에도 여러 방면에 미치고 있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법의 집행은 公正(공정)을 으뜸으로 하며 잔혹한 體刑(체형)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정관 연간에는 절약과 검소를 으뜸으로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 황실에서도 매나 개의 사육을 금지했다. 정관 연간의 사회는 과거에 문란했던 도덕 풍기도 안정을 되찾았으므로 이때의 정치를 역사상 "정관의 치"라 일컬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선정의 뒷면에는 房玄齡(방현령)과 杜如晦(두여회)와 같은 어진 재상과 중신들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은 생일을 맞이하여 장손 무기에게 말하기를 "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지만 朕(짐)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가슴 아픈 날이오. 짐이 비록 천자가 되었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모시지 못하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소. 옛 글에 이르기를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기에 노고가 많으셨다’ 하였으니 어찌 부모님이 노고 하신 날에 잔치를 벌여 즐길 수 있단 말씀이오" 하고 잔치를 금하라고 하였다. 또 어느 해인가 蝗蟲(황충)의 피해가 심하자 태종은 친히 상림원에 나아가 황충 몇 마리를 나뭇잎에 싸 들고 祝壽(축수)하기를 "백성들이 곡식으로써 목숨을 보전하거늘 너희들이 먹으니 차라리 짐의 肺(폐)와 창자를 갉아먹어라" 하고 그 황충을 삼키려 하였다. 좌우 신하들이 깜짝 놀라 "황충은 악물입니다. 혹시 병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했으나 태종은 듣지 않고 꿀꺽 삼켜 버렸다. 그러자 그 후로 황충의 災害(재해)가 사라졌다 한다.

公正(공정)과 常識(상식)의 윤석열 政府(정부)가 出帆(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政府構成(정부구성)은 巨大野黨(거대야당)의 송곳 檢證(검증)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다. 코로나19 感染病(감염병)은 3년째 繼續(계속)되고 있으며 그 끝이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일어나서는 안될 大形慘死(대형참사)가 서울 이태원에서 發生(발생)하여 많은 아까운 生命(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警察(경찰)은 關聯者(관련자)들을 召喚(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明確(명확)한 事故原因(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 國會(국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與野(여야) 간 國政調査(국정조사) 合意(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시작부터 難航(난항)이 예상된다. 與黨(여당)은 새해 豫算案(예산안)을 먼저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主張(주장)하고 있고, 野黨(야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수차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성공적인 국정조사는 별로 본 기억에 없다. 현재 警察(경찰)에서 하고 있는 搜査(수사)가 遲延(지연)되지나 않을까 憂慮(우려) 된다. 또 지난 24일에는 화물연대가 總罷業(총파업)을 시작하여 시멘트 레미콘 업체 및 컨테이너 주유소 탱크로리 등 화물운송에 莫大(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發動(발동)한 사례가 없는 업무개시 명령을 檢討中(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5월에 이어 또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도 국민들로부터 呼應(호응)을 期待(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政府(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納得(납득) 하기 어렵다. 이 사회는 진정 協商(협상)이란 不可能(불가능) 한 것인가.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측이 주장하는 意見(의견)은 提示(제시)되었으니 協商(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合意(합의)를 導出(도출)해주기 바란다. 서로 한 발씩 讓步(양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라 確信(확신)한다. 세상의 모든 葛藤(갈등)은 集團利己主義(집단이기주의)에서 發生(발생)한다. 국민들로부터 支持(지지) 받지 못하는 집단은 이 사회에서 存在(존재)하기 어렵다. 政府(정부)도 업무의 優先順位(우선순위)를 民生安定(민생안정)에 두고 공정과 상식에 基盤(기반)한 엄정한 法執行(법집행)으로 정부의 力量(역량)을 펼쳐주기 바라며, 오직 國民(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安心(안심)하고 生業(생업)에 從事(종사)할 수 있는 政治(정치)를 펼쳐 주기를 當付(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