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예술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07.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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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 전문가 전화상담 지원

(재)대구문화재단은(대표이사 이승익)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저작권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법률 컨설팅 제공 요강  대구시 제공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법률 컨설팅 제공 요강  대구시 제공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올해 9월 시행된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률 컨설팅은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대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신청 예술인과 전문가와 일정 협의 후 유선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30분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법률(윤용원 변호사), 저작권(신진현 변리사), 노무(남동수 노무사), 세무회계 분야(김성원 회계사) 등 4개 분야로 구분 운영되며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artistcente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법률 컨설팅과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이 어려워하는 법적인 문제해결과 예방, 나아가 예술인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올해 수요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