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막는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막는다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03.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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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시․도의장협의회에 법률개정안 건의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전기차 충전 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안건은 28일(목)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하여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심지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전문화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간 연구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에 ①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고, ②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③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 등 10건의 건의안이 의결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