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04.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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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금지, 4월 25일(월)부터 해제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월)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한다.
 

개인방역 6대 권고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18(월)부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하나, 봄행락철 및 신규변이 발생 등 방역 위협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마스크착용, 사적모임 최소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