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소상공인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03.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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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3~5월 사용한 수도요금 50% 감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20.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자체 재원으로 82억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감면 대상에 식당·카페 등 일반용 업종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해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0,355개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63억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54억 원(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과 자체 재원 9억 원이다.

본부는 어려운 상수도 재정 여건이지만 100톤 초과 사용 소상공인이 감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재원 투입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요금 63억 원, 하수도요금 53억 원, 물이용부담금 17억 원을 합쳐 총 133억 원 정도이다.

감면기간은 올해 4월부터 7월 고지분(격월짝수 4~6월, 격월홀수 5~7월, 매월 5~7월)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단, 100톤 초과 소상공인은 50톤 감면)를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월 87,400원(3개월 262,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부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 홈페이지에 구축했으며, 시민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구비해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에는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감면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