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 거리두기 운영시간 23시까지 1시간 연장
대구시, 현 거리두기 운영시간 23시까지 1시간 연장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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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5.(토) ~ 3. 20.(일) 까지 적용

대구시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 조정하고, 향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아직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정합성 문제,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 11주간의 지속된 거리두기로 민생경제의 피해 누적 등을 감안해 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는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3월 5일(토)부터 즉시 시행되며, 3월 20일(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방안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월요일 방역패스 해제, 금일 운영시간 제한이 1시간 연장 조정됐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