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규정은 지켜야 한다
반려견 목줄 규정은 지켜야 한다
  • 안영선 기자
  • 승인 2022.02.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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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서 반려견이 된 지 오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지도 벌써 8년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를 막기 위해서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대를 받고 유기되는 동물이 생기고 관리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분변을 수거 하라는 안내판. 안영선 기자

반려견의 분변을 처리 않는 사람도 많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기, 유실된 동물은 13만 401마리나 되고 반려동물의 등록 비율은 40% 미만으로 등록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정부가 미등록자에게 강제로 등록을 정착시키기도 쉽지 않다.

개 물림사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 1154건으로 하루 평균 6건 꼴이다. 신고가 안 된 것 까지 따지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12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2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목줄길이 2m 법을 신설한 것이다.

반려견 관리 안내문. 안영선 기자

개 물림 사고가 늘고 있어 반려견 안전관리 안내 현수막을 공공장소에 부착해놨으나 목줄 착용과 배설물 처리는 미흡하다. 목줄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견주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목줄을 풀어 놓은 개. 안영선 기자

개는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기둥에 혼자 걸려 있는 개. 안영선 기자

견주는 반려견의 목줄 규칙을  잘 지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배려 의식과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목줄 규칙을 잘 지키는 견주. 안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