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지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지원
  • 구언회 기자
  • 승인 2022.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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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10만원 지원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이다. 지원 대상 물품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구매 물품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이다. 1차 신청 기간은 ‘22.1.17.(월) ~ ‘22.2.6.(일),  2차 신청 기간은 ‘22.2.14.(월) ~ ‘22.2.25.(금)이며, 신청방법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