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궁전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조건부 지정
대구시 수성구, 궁전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조건부 지정
  • 이철락 기자
  • 승인 2021.11.10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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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진단 통과
2019년 정비구역 지정 요청 후 세 번 만에 조건부 가결
대구시 수성구, 궁전맨션의 입구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철락 기자
대구시 수성구, 궁전맨션의 입구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철락 기자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청은 2021년 제7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궁전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되었다’라고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받고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 유보했었다.

궁전맨션은 1988년에 준공된 538세대의 오래된 아파트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있다. 지난 2017년 구청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디디며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조건부이지만, 이번에 대구시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재건축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은 소식지를 통해 “대구시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건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대구시 고시를 받게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공보 고시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뒤에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이주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33년 된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철거·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