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분양권 취득 시, 거주 의무 백지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분양권 취득 시, 거주 의무 백지화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7.14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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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단지 임차인 보호 목적
시행하기도 전, 입법 과정에서 폐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분양권 취득 자격으로 ‘거주요건’ 조항을 신설하려던 것이 백지화되었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여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조합원 거주요건에 대한 항목 원문. 자료/관계부처 합동
작년 6.17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조합원 거주요건에 대한 항목 원문. 자료/관계부처 합동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제정된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발생한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입법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결국엔 폐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간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세입자를 내보내고 재건축 단지로 이사를 한 집주인들도 많아, 정부 대책을 믿은 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난 세입자들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수도권 외 대구 수성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