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
대구 수성구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
  • 이철락 기자
  • 승인 2020.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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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 첫발
2019년 9월 주민 동의 얻어 수성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

 

20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청 주관으로 ‘궁전맨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철락 기자
20일 오후 7시, 대구시 수성구청이 주관한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철락 기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20일 오후 7시 수성구청 주관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단지 안 지정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궁전맨션은 1988년에 준공된 538세대의 오래된 아파트로 2017년 10월 구청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승인을 받으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9월 9일 추진위원회(가칭)는 소유주민 3분의 2 이상(71.91%)의 동의를 얻어 수성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구청에서는 요건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하여 이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향후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친 후 대구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보고시'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게 된다.

지정이 고시된 뒤에도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이주’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추진 절차를 거쳐야 재건축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