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등 공휴일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필요
주말 등 공휴일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필요
  • 한완수 기자
  • 승인 2022.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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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등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으로 시민 불편 초래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중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이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스쿨존에는 속도제한이 시속 30km로 규정되어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서 교통 흐름이 끊기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스쿨존의 운영시간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위반시 6만원, 벌점 15점(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없음)으로 일반도로보다 두 배로 강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야간, 새벽, 주말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등하교시간과 동일하게 24시간 일률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등하교시간대가 아닌 시간대는 일반도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등하교시간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탄력적으로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보호라는 궁극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 시간제 운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주말 등 등하교시간대외의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