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발표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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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임대차 수수료율 모두 하향 개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 개편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개보수 부분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 세분화,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율 균형, 중고가(中高價) 주택의 요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2015년부터 7년째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구 요율 현행 대비 개편안/국토부 자료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현행 대비 개편안(단위 %)/국토부 자료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매매가 6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 그대로 두고, 그 이상은 전부 하향 조정했다. 특히 거래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6억 이상~9억 미만 구간의 요율을 0.1%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300만 원(0.5%)에서 240만 원(0.4%)으로 인하된다. 6억~9억 구간은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많은 거래량을 차지한다.

고가주택 요율 구간을 세분화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고려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9억 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0.9%를 적용하던 것을, 구간별로 0.5%~0.7%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도 현장에서는 0.9%를 적용하지 못하고 낮춰 받는 경우가 많아, 개편의 실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와 역전 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3억~6억 구간이 0.1% 하향되었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 임대차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전세 5억이면 200만 원(0.4%) 내던 것이 150만 원(0.3%)으로 줄어든다. 6억 이상 구간은, 매매 수수료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별로 나눠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현행대비 개편안 금액 비교/국토부 자료
부동산 중개보수 현행대비 개편안 금액 비교/국토부 자료

중개보수 분야 외에 눈에 띄는 개편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켰다(단, 과락 40점 과목이 있으면 탈락).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러한 시험 제도를 매년 일정한 인원을 정하여 상대평가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충분히 논의하여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장기적 과제로 남겨둔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인한 업계 반발에 대한 당근이라는 면도 작용한다.

이 외에, 중개사고(事故)에 대비한 중개업 공제가입 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는 안(案)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개편안 확정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도 많다.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잘 못 하여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애꿎은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총대를 메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사정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율을 인하하면 누가 수긍을 하느냐. 정부 규제로 매매거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도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는 중개사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