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도 없는 특진 신청
2020년 고성 화재 당시 현장 나갔던 한 여경이 울고 있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TV 장면이 전해지면서 경찰청은 여경을 일 계급 특진 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여경 하나가 자기도 지금까지 수년 간 직장 직속상관에게 젖을 먹여 왔다며 특진을 진정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1. 특진 여경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지만 귀하는 은밀하게 먹였다.(TV에서도 방영됨)
2. 특진 여경은 아기에게 진짜로 나오는 젖을 먹였지만 귀하는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게 했을 것이다.
3. 특진 여경이 아기에게 먹인 것은 주식(主食}이지만, 귀하는 뇌물을 먹인 꼴이다.
-따라서, 특진은 불가(不可)며 해고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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