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장애인 재활상담사
[직업의 세계] 장애인 재활상담사
  • 김재춘 기자
  • 승인 2021.05.09 1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올 해 55세인 김ㅇㅇ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에서 특수재활학과를 졸업하고, 제1회 장애인 재활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활동이나 사회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 재활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한다(출처: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장애인의 개인 활동,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소임을 수행하는 일을 장애인분 각각의 성격 및 직업 능력 등을 파악해 취업을 돕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1998년에 도입되어 직업재활사라는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에 국가자격으로 승격되었고, 2018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응시 접수가 가능하다. 장애인 재활 관련 필수 12과목(필수 과목 중 재활 실습 150시간 포함), 선택 6과목 이상 총 18과목(54학점)을 이수한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재활 관련 기관에 3~5년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정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다. 향후 2022년에는 3급이 폐지될 예정이고, 기존 2급에 따른 자격은 1급으로, 3급에 따른 자격은 2급으로 승급된 형태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수행직무는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를 통해 장애를 진단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 고용프로그램, 취업후 적응지도, 장애 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등의 재활서비스를 운영‧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업사전).

장애인 재활상담사 진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특수학교), 공공기관(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기타 재활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바로 이때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가교 구실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애인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9%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지표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을 꺼리고 미이행부담금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 만큼 매년 응시생들도 늘어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 자격증이다"고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