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속도 5030 지켜 교통사고 예방하자
안전 속도 5030 지켜 교통사고 예방하자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1.04.12 1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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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생활에는 안전이 최고이다. 건설 현장에는 ‘안전 제일’이라는 글자가 없는 곳이 없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지키라고 속도제한 표시를 해 두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마련된 것은 감속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많이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자동차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시속 10km 감소, 하향조절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보행자와 차량 추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하고,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포스터
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포스터.

속도제한으로 친환경, 친보행자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간 지연, 경제 운전 방해, 구간 정체 등 실효성을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과는 달리 자동차 운행속도를 낮춰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시내 지하철역 입구에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시행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시내 지하철역 입구에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시행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영근 기자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는 길어지고 있다. 차량 속도가 50km/h 일 때 제동거리는 27m로 차량 정차가 가능하고, 60km/h 일 때 제동거리는 36m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80km/h 일 때 제동거리는 58m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10명 중 사망 가능성 비교에서 30km/h에서는 1명 사망, 50km/h에서는 5명 사망, 60km/h에서는 9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30km/h로 달리면 60km/h로 달리는 것보다 8명이나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와 사망 가능성 비교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와 사망 가능성 비교.

대구광역시에서는 「신호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할 때는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있다. 「신호 과속단속용 CCTV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간을 정하여 예고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행정예고의 대상)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www.daegu.go.kr)에 행정예고(공고) 한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고에 제시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제출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을 적어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9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301호)에 제출하면 된다.

 

도심의 50km 속도제한 지역에도 신호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도심의 50km 속도제한 지역에도 신호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김영근 기자
도심의 50km 속도제한 지역에도 신호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도심의 50km 속도제한 지역에도 신호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김영근 기자

시내 곳곳의 도로에 갑자기 50km로 변경된 속도제한 표시가 많이 보인다. 종래에는 60km이던 곳이 거의 50km로 바뀌어 있고, 감시 CCTV도 많이 달려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60km로 안내하는데 거리는 50km인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현행화(update)해야 한다. 감시 CCTV가 달린 곳이 나타나면 놀라고 당황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일어날 뻔하기도 한다.

감속운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바뀐다고 한다. 이미 서울과 부산, 천안, 충주 등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골목길 근처나 코너, 커브 길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 안전 운행으로 우리 모두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