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사라지는 은행지점, 어르신들 어쩌나
[생활경제] 사라지는 은행지점, 어르신들 어쩌나
  • 임승백 기자
  • 승인 2021.01.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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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점포를 줄이고 이 자리를 현금자동지급기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 고령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시중은행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점포를 줄이고 이 자리를 현금자동지급기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 고령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 속도가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들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해 6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각 은행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국내 지점 수는 2020년 9월 말 기준 4천572개였다. 전년 9월 말(4천740개) 대비 168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47개가 줄었다. 2020년 말까지 80여 개가 더 줄어 227개 점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비대면과 언택트 금융환경과 맞물려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점포 폐쇄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가 우선하여 사라지고 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공단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 소재하는 점포들이 그 대상이다. 시중은행은 점포 폐쇄와 함께 ‘계좌유지수수료’나 ‘창구거래수수료’와 같은 점포 유지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익 확보에 나설 우려가 높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팀장 김 모 씨는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은행 입장에서 폐쇄되는 점포에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설치하는 것 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 대 수천만 원씩 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무작정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점포 폐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점포가 줄어드는 것은 인원 감축과 인사 적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점포 폐쇄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처는 매우 소극적이다. 폐쇄되는 점포에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마저 없는 예도 있다. 점포가 폐쇄된 지역 주민들은 공과금 납부나 단순 입∙출금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은행의 점포 폐쇄는 금융 사각지대를 늘리게 되어 금융 생활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게 한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박 모 할머니는 점포 폐쇄 후 불편함을 호소하며 거래 은행을 바꿔야 하나 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전화기에 어플을 깔아주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편한데, 현금 찾으러 멀리 있는 은행 지점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은행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고령층 은행 소비자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점포 폐쇄에 따른 실효적인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용자들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첫째, 여러 군데의 은행과 거래를 하거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등 집 주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금융기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와 같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채널 이용 요령을 숙지하여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경우 단순 입∙출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이나 송금 거래도 가능한 무인점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종 공과금이나 정기적 지출의 경우 자동이체를 활용하여 은행 지점을 찾아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