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2천100원 더 받는다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2천100원 더 받는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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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금 수령자 월 8천444원 더 받아…작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 0.4% 인상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2천100원을 더 받는다. 이유는 연금 당국이 작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되며,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천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국민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천100원(52만5천18원 × 0.4%) 올라 52만7천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천856원에서 이달부터 3천695원이 오른 92만7천551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2019년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職域)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公的)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