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조례안 가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조례안 가결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11.25 2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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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 지원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도록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억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 ▲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과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 기억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 기억학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이 기억학교를 이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한층 더 건강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