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면 집에서 왕진(往診) 의사한테 진료 받을수 있다.
거동 불편하면 집에서 왕진(往診) 의사한테 진료 받을수 있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1.22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복지부, 11월 22일∼12월 13일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酬價)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