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강경 대응
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강경 대응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3.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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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5산단 內 LG-HY BCM 협력회사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공식 통보

대구광역시가 2022년 4월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 통보의 후속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8월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협정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대구시는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현재 대구광역시는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91년 페놀 유출사고 등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낙동강 상류 폐수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구미시의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존 노력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미 국가산단 폐수 발생업체 수 620개이며, 하루 발생량 38만 톤이다.

이에 협정 해지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그 협력업체에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 가동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미산단에 객관적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환경부와 관할 지방환경청에 시설가동 중지명령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250만 시민들은 페놀사태를 비롯해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오염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지난 30여 년간 겪었다. 앞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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