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 이철락 기자
  • 승인 2021.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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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균 11.56% 올라,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보다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92% 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8.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