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기업 50세 이상 非자발적 퇴직자 재취업 지원
5월부터 대기업 50세 이상 非자발적 퇴직자 재취업 지원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2.02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非)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혜택 예상

오는 5월부터 1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非)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案)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 4월 개정(改正)된 고령자고용법은 1천명 이상 대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대상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해 대기업은 퇴직 직전 3년 내로 진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 지원 의무가 발생하는 대기업은 900여 곳이고 이들 기업에 속한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혜택 볼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1.1%에 불과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도 재취업 지원을 하는 곳은 19.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