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표창장 수여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표창장 수여
  • 김항진 기자
  • 승인 2019.07.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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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검우체국 직원 이은주(여· 37)에게 상주우체국에서 표창장을 수여

상주경찰서는 7월 5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공검우체국 직원 이은주(여ㆍ37)에게 상주우체국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집으로 옮겨 놓으면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며, 가족과 은행직원 모르게 하여야 한다” 라는 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 김00(여ㆍ83)가 공검우체국을 방문 정기예금 4000만원을 중도해지 고액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것을 창구 직원 이은주가 발견 피해사례 설명하고 휴대폰을 전달받아 통화내역을 확인,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고 피해자 설득 전화사기를 예방하였다.

강성모 서장은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전개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