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별도 분리배출하세요
투명페트병,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별도 분리배출하세요
  • 허봉조 기자
  • 승인 2021.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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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도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따라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다 마시고 비워진 무색투명한 먹는샘물이나 음료 등 페트(PET)병은 상표를 떼고, 구기거나 압착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은 후 다른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재질(PS, PET-G 등)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와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투명페트병으로 재탄생한 의류, 가방, 플라스틱 용기 등 다양한 제품. 허봉조 기자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 461톤이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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