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법정기준에 못 미쳐
대구 수성구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법정기준에 못 미쳐
  • 황환수
  • 승인 2019.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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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구매하는 물품 액수 중 100분의 1을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같은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김두현 의원(중·상·두산동)은 수성구청에 대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 구매액의 1%이상 실적을 내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에 대해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성구청의 구매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0.84%, 2017년 0.51%, 2018년에는 0.70%였다"며 "이는 수성구청이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대구시 여타 구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6, 7위에 머무는 수준으로, 소위 재정성이 탁월한 수성구가 중증 장애인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실적은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돼 국가 예산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으로 김 의원은 법정의무 구매 비율을 2%로 높이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내부적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구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