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Q&A] 마스크 착용 & 과태료
[생활 팁 Q&A] 마스크 착용 & 과태료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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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니 현명한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한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중대본 발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됩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A.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예외입니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그렇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방역지침 상 허용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A.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착용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공원 산책 등 실외나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및 야외 근로자는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인가요?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A. 네. 1차위반 시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등이 부과됩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기임(대구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