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25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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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改正案) 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新車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