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에 월 30만 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에 월 30만 원 지원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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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초부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는 246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