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유발설’ 인정되면 배상액 규모 최대 7조원"
"포항지진 ‘유발설’ 인정되면 배상액 규모 최대 7조원"
  • 강문일 기자
  • 승인 2019.09.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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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유발설’ 인정되면 배상액 규모 최대 7조원"
포항지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볍법 통과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 국회의원회관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물 주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유발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 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촉발 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 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0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며 “4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포항시민이 대규모로 시민소송을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진피해의 인과적 관계 및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과제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현행 재난관리기금 확충, 국민 재난복구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4건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