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00명 추가모집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00명 추가모집 실시한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9.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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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5,000명을 2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이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청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포스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