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벌초·성묘 때 야생동물에 봉변당하면 치료비 지원해 드려요”
경북도, “벌초·성묘 때 야생동물에 봉변당하면 치료비 지원해 드려요”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8.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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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추석 벌초와 성묘, 수확 등 야외활동 때 야생동물,곤충에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뱀이나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곤충 공격으로 부상 치료를 받으면, 최대 100만원, 사망하면 위로금 500만원을 준다.

사고 발생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본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도민은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곤충 공격으로, 다친 도민을 돕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명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을 하거나, 로드킬 등 야생동물,곤충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