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 김희오
  • 승인 2019.0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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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9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운영한다.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해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의 50%를 약정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참여기업에게는 1인당 지원금을 최고 월 30만 원, 전략직종은 최고 월 4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참여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계좌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