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의 달 5월, 절화류 위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가정의 달 5월, 절화류 위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5.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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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훼공판장,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 집중 점검,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 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하였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