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4.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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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물량 1,200건 잔류농약 463종 이상 조사,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출하연기 및 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여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로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장 최남근(054-429-4131), 사무관 김재곤(054-429-413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