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시니어] (182) 노인이라는 이유로 학대 받아서는 안 된다
[원더풀 시니어] (182) 노인이라는 이유로 학대 받아서는 안 된다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2.09.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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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준 노부부가 이제 자식들에 의지해서 살게 된다. 둘째 아들집에 간 내외는 아침만 먹고 나면 며느리 명령으로 집을 나온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굶는 것은 며느리 말에 의하면 늙으면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일찍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손자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못 마땅했던지 어느 날 노부부를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주어서 태워 보낸다. 영문도 모른 채 차에 태워져 큰 아들집에 도착되니 그길로 맏며느리가 함께 타고 다시 둘째아들 집 앞에 와서 그냥 내버려 둔 채 자기 집으로 가 버린다. 20만원이나 되는 택시비 때문에 경찰서로 가야했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두 아들과 만나며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부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떠도는 이야기지만 현대판 가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다. 현재 노인학대의 70%이상이 가족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대 행위자는 자식, 며느리, 배우자 등이지만 핵가족화와 함께 자녀동거 가구가 줄면서 노인부부 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배우자에 의한 학대비율이 가장 높아졌고 요양원등 시설 내 학대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인인 노노 학대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학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학대로 못 나가도록 자물쇠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묶어놓는 경우도 있으며 폭행까지 있지만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부모로서의 자존심으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방임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재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보호를 않거나, 불편한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넓게는 자기방임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까지도 해당된다. 셋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와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통장 관리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성적학대로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와상 상태의 어르신께 기저귀만 착용시키는 경우 등이다. 다섯째, 정서적 학대로 노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과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거나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경우 등이다. 대체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 경제적 학대의 순이다.

노인학대가 점차 늘어남은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형태 변화, 노인 부양의 전통적 가치관 변화, 의료복지시설 이용과 각종시설 입소자 증가에도 원인이 있다. 지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에 근거 전국에 38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어 노인학대 신고 접수, 관리 감독, 교육 및 상담 등 인권침해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번째 초 고령사회가 된 경북에도 포항, 예천, 김천의 3곳에 있다.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면 어디서나 1577-1389번 전화로 보호가 가능하다. 국번 없는 112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그러나 무엇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노인포용 문화 형성이 선결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