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10만원? 공원 흡연 과태료 헷갈려
2만원? 10만원? 공원 흡연 과태료 헷갈려
  • 권오섭 기자
  • 승인 2020.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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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장 10만원 이하. 대구북구보건소 2만원 안내
금연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권오섭 기자
금연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권오섭 기자

“금연구역.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20년 8월 29일부터 노원3소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노원3소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대구시 북구 노원로 10길 40일대에는 지난 2017년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노원1, 2, 3 소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조경시설과 벤치도 마련되었다.

이곳 공원에 설치된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장 명의의 표지판에는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내하고 있는 반면, 대구북구보건소는 2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두고 있다.

공원벤치주변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다. 권오섭 기자
공원 벤치 주변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권오섭 기자

이곳을 이용하는 한 주민은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 흡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론은 과태료 10만 원과 2만 원 둘 다 맞다. 대구북구보건소 담당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구청장 명의의 안내표지판은 10만 원 이하이지만, 대구 북구 조례에 의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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