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교수의 시니어 창업]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
[김영문 교수의 시니어 창업]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3.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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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
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

 

(1) 창업아이템의 개요

시장성과 장래성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특정 지역(예: 대구경북지역)에서 총판계약을 한 후에 예비창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창업아이템이다. 총판계약의 경우에는 적어도 5천만원 전후의 자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총판계약은 상당 기간 동안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총판계약을 활용한 창업은 어쩌면 전화기 1대와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시니어들도 창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 창업성공사례 및 관련 사이트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서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www.ikfa.or.kr), 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사업성과 장래성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창업박람회에서 우수한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서울무역전시장(www.setec.co.kr), 코엑스(www.coex.co.kr), 벡스코(www.bexco.co.kr), 대구전시컨벤션센터(www.excodaegu.co.kr), 킨텍스(www.kintex.com)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창업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참석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한편,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등록되는 뉴스를 검색하여 우수한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본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을 한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핵심 성공요소 및 준비사항

시니어들이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을 준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주요 성공요소 혹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월 정기적인 창업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음(Daum)과 네이버(Naver)를 활용한 카페(cafe) 혹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특정 창업분야 혹은 창업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사이트가 필요하며, 동시에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행사 및 교류모임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가맹점 창업자들의 자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창업자에게 맞는 창업아이템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가맹점 모집은 절대 금물이다. 즉, 가맹점 모집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집된 가맹점들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 혹은 창업컨설팅 회사에서는 가맹점 계약 건수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계약된 가맹점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업성이 있는 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한가맹거래사협회(www.fea.or.kr)에 소속된 가맹거래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④ 창업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언론활동, 대중적인 강연활동, 창업서적 출판 등이 필요하다.

(4)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창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① 가맹거래사 자격증: 가맹거래사는 2002년 5월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8월의 법 개정으로 인해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되었다. 즉,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창업분야의 국가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당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자격증인 가맹거래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www.fea.or.kr)가 있다. 또한 갈라파고스 학원(www.galapagos.kr), 에듀올(www.eduall.kr) 등에서도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② 경영컨설턴트 자격증: 본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경영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다.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려면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에서 주관하는 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턴트 교육을 수료하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격제도이며,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은 1년에 한번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www.kmtca.or.kr)에서 주관한다. 경영지도사는 1차 시험(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과 4개 분야(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분야))에 대한 제2차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참고로 신청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KMAC(www.kmac.co.kr)에서는 경영컨설턴트 자격인증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인재연수원(www.kmhi.or.kr)에서는 경영지도사 온라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장기적인 전망

요즈음처럼 경기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창업 준비에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창업실패로 인한 위험(risk)을 고려한 창업아이템의 선정 및 창업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무점포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아이디어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시니어들에게 총판계약을 활용한 무점포 창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창업아이템들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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