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차난 해소 '주차공유제'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 주차난 해소 '주차공유제' 확대 시행한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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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차공유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건물주가 대형점포,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물주가 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 개방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지원해 준다.

시(巿)는 이 제도를 지난해 처음 시행해 27곳, 1,79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공사비 지원액 등 관련 예산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