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
2019년도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
  • 김진형 기자
  • 승인 2019.02.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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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부부가구 219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

□ 2019년도 기초연금 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

< 선정기준액이란? >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 4월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수급자 확대 방안

○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하고

-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