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구시, “새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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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충전 유료화로 전환
고교 3학년에 무상급식 시작
대구 시민의 날 2월 21일로 변경

대구시는 새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을 유료로 전환한다.

다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에게는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고, 고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대구 시민의 날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바뀐다.

▲ 전기차 공용충전기 유료화 =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이 환경부 충전요금(1kWh당 173.8원)과 같은 금액으로 유료화 된다.

올해까지 민간사업자별로 1kWh당 120∼310원을 받았으나, 대구시 직영 충전기는 무료였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한다.

▲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시행 =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에게 1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2021년 고2학년, 2022년 고1학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 대구 시민의 날 변경 =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바뀐다.

지금까지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시행 하다가 지역 역사·정체성을 상징하는 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날짜를 변경했다.

▲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이용 =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뉴 아이조아카드'를 출시했다.(사진)

'뉴 아이조아카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존 우대카드에 부모와 13∼18세 자녀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 기능도 탑재했다.

'뉴아이조아' 카드 사진
'뉴아이조아' 카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