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가공판매업자 구속영장 신청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가공판매업자 구속영장 신청
  • 여관구 기자
  • 승인 2019.11.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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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뼈삼겹살 147톤, 20억6천만원 상당 원산지 거짓판매
- 원산지 표시는 정확하게
- 소비자가 없는 세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없다.
-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마음이 병든다.
- 지킴이들의 노력으로 원산지는 바르게 정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최호종 지원장은 관내 업체 중 수년간 값싼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147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 소재 ‘00푸드’ A씨와 공범 B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위 업체는 2018년1월경부터 2019년6월4일까지 외국산 뼈삼겹살 147톤(싯가 20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 뼈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다 올해 6월 농관원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됐다.

☻ 업주 A씨와 공범 B씨는 모든 범행을 모의하여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구입 라벨지와 거래명세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며

☻ 위 업체는 단속 이후 여러 업체를 통해 국내산 뼈삼겹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외국산 뼈삼겹살 거래명세서를 폐기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위반물량과 위반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특히 업주 A씨는 식육가공판매업체 2개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구입명세서 발급을 주도하고 전체적인 구입, 판매 등을 관리하는 실질적 운영자임에도 직원인 공법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 공범인 직원 B씨도 위반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위반기간동안 외국산 뼈삼겹살 구입비율이 99.7%임에도 소량의 외국산 뼈삼겹살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는 등 위반기간과 위반물량을 축소하고 본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사전 모의하였음에도 위반의 모든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고 공범 B씨는 이에 동조하여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원산지 기동단속 김영식 팀장은 밝혔다.

한편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