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멧돼지, 고라니,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도민 보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2016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 도입한 제도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보상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하는 시책
☞보상내용
▷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치료비는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부담액)
▷사망위로금 500만원(치료 중 사망시 최고 600만원)
☞대상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도민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보상
▷보상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보상 야생동물의 범위 : 뱀, 벌, 야생동물 중 포유류로 한정(진드기, 지네 등 제외)
☞보상제외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 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보상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시·군 야생동물업무 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
(신청양식은 시·군, 읍·면·동사무소 구비)
☞문의
▷한화손해보험(주) 보상실무 및 고객대응팀 이재승팀장,
휴대폰 010-4344-5841. FAX : 0505-85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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