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소상공인 용도변경 설계비, 시설 임대료 부담 줄여드려요
경북도내 소상공인 용도변경 설계비, 시설 임대료 부담 줄여드려요
  • 엄익주 기자
  • 승인 2020.03.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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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및 경북도 건축사회,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기관, 단체
코로나19 피해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나서

경상북도 및 경북도 건축사회,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피해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나선다. 

먼저 경북도와 경북도건축사회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설계 수수료 50% 감면을 시작한다.

경상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 변경을 위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직ㆍ간접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이 2주 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설계 수수료를 반액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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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설계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피해 소상공인은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 자문ㆍ계약을 체결하고 시ㆍ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된다.

도는 이번 설계비 감면정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에 나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공사에서 시설 임대 중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소재의 한티휴게소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사진 출처 : 경상북도개발공사
한티휴게소 전경.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휴게소 매출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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