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사용...‘대구사랑상품권’ 1천억 원 발행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사용...‘대구사랑상품권’ 1천억 원 발행한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19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발행 후 4개월간 10% 특별할인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5월末 대구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1천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상품권은 대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기존 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발행 후 4개월 동안 10%의 특별할인율을 제공하며,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전액 환급(還給)받는다.

DGB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조회 등 서비스를 한다.

어르신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과 동일한 내용의 오프라인(off-line)서비스도 제공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