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이 자체 종결
‘학교폭력’ 학교장이 자체 종결
  • 김종기 기자
  • 승인 2019.08.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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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월 1일부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
'학교폭력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다.군위교육지원청제공
'학교폭력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다. 군위교육지원청 제공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9월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나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2020년 3월 1일부터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 3분의 1 포함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한편, 군위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안석 교육장은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확보에 힘쓸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