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월 1일부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9월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나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2020년 3월 1일부터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 3분의 1 포함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한편, 군위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안석 교육장은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확보에 힘쓸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니어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