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하였다. 위반 건수는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다.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58건(68.7%) > 쇠고기 45건(19.6%) > 닭고기 20건(8.7%) > 오리·염소고기 7건(3.0%)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149개소(73.7%) > 식육판매업체 36개소(17.8%) > 통신판매업체 8개소(4.0%) > 마트 등 기타 5개소(2.5%) > 가공업체 4개소(2.0%)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소재 000식육판매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인 000카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로 통신 판매하던(위반물량 400kg, 위반금액 1,516만원) 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경북 동해안 000해수욕장 주변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500kg, 위반금액 1,700만원)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