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56개소 적발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56개소 적발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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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 15,517개소 점검, 국내산 둔갑 판매 또는 국내 특산물 속여 판매 행위 등 356개소 430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 1개 업소 다수 품목 위반)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51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430건)의 59.8%(257건)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4개 성수품 품목(적발건수)은 돼지고기(137건), 배추(60), 쇠고기(34), 닭고기(20), 마늘(5), 사과(1), 그 외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등 8품목은 적발 실적이 없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거짓 7, 미표시 2)하였다.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단속사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OO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위반물량 13톤, 위반금액 8,700만 원)되었다.

인천광역시 소재 00즉석판매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70kg, 100만 원)하였고, 김포시 소재 OO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검정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160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공표 대상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이며, 1회 위반은 공표대상이 아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한다.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전용희(41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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